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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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단에 속한 교회의 등록 교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29조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교장은 학칙에 정하는 바 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의 내용에 따라 취학 통지서를 받은 후 배정받은 학교의 예비 소집에 

 참석하여 대안학교 입학을 알리고 정원 외 관리를 요청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기존 학교에서 정원 외 관리 대상으로 처리되나 학교마다 정원 외 관리 신청에 따라 반응이 다양하며 요구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정원 외 관리대상이란 기존 학교에 학적을 두고 실제 출석은 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거나 외국으로 가서 학교를 다닐 경우도 같은 처리를 합니다. 현재 의무 교육 대상자의 보호자가 초중등 교육법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정원 외 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비인가 대안학교로 간다고 말할 경우 기존 학교에서 정한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통, 기존 학교를 안 다니는 동안에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묻는 서류를 제시합니다. 학적을 두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서명해도 됩니다.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을 만나 사정을 말씀 드린 후 해당 학교에 비치된,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원 외 관리 대상이 되 어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됩니다. 이때 종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인가 대안학교로 간다고 말할 경우 기존 학교에서 정한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존 학교를 안 다니는 동안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묻는 서류를 제시합니다. 학적을 두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서명하셔도 됩니다.

– 우리학교의 재학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공문이 필요한 경우 학교 사이에서 처리됩니다. 그러나 기존 학교에서 학생기록부 등 서류를 줄 때는 받지 말아야 합니다. 배정받은 학교 에서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혹시 서류가 필요한 경우 사본을 받으시면 됩니다.

학적 전반이 그 학교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자격을 회복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자퇴처리로 학적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도 의무교육 기간 내에 복학하면 학적을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학교를 다니지 않은 기간 동안의 학력검정을 요구한다면 우리 학교에서 공부한 기간 동안의 성적표를 제시한 후, 학교의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 특성상 교육부가 제시하는 교육과정과 다르기 때문에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각종 대안학교는 2007년 만들어진 ‘대안학교설립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20116호)에 따라 인가와 함께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자격증 소지자 비율 제한, 건물 및 운동장 소유 또는 임대 등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인가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학교는 비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초등과정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을 따라, 배움을 수행한다면 검정고시를 보는 것이 그다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네 운행합니다. 통학비는 수익자 부담입니다.

원칙적으로 학교 교육 이외의 추가 교육은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체능에 관계된 것은 학교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의무적이 아니라 선택사항이고 

초등과정은 한 끼 3,500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는 현재 비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학교 운영에 관한 부담을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새소망교회의 지원금과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학부모가 많은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수업료의 경우 연간 수업료를 한꺼번에 내시거나 학기별, 분기별로 나누어 내실 수 있습니다. 

또 급식비, 통학비, 특별활동비 등이 있고, 그밖에 입학금, 발전기금이 있습니다.